도요 엔지니어링 코리아는 지식경제부로부터 12월 2일 부로 대외 무역 법 제 25조 1항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위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국내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로서는 최초로 지정된 것입니다.
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에 따른 특례
-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 일정기간 (1~2년) 유효한 “포괄 수출허가”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
-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첨부서류 중 상당부분을 수출 후 7일 이내 제출 가능
-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법규 위반 시 고의가 아닐 경우 행정제재 시 경감 가능
상기 특례 조항 뿐만이 아닌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은 도요엔지니어링 코리아의 위험관리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업계 선도적인 모범이 되어 도요 엔지니어링 코리아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입니다.
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한 제반 과정
- 2008년 7월 :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제도 매뉴얼 및 업무 절차서 작성
- 2008년 9월 : STC (Security Trade Control) 위원회 설립 및 제 1회 위원회 개최
- 2008년 11월 :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 신청
- 2008년 12월 :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지정